종합소득세환급금조회방법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기존 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액이 적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환급대상 ①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환급대상 프리랜서,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제하고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어 발생한 소득임.

예를 들어 2020년 프리랜서의 수익이 3,000만원일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30 , 000 , 000 X 3 . 3 % = 99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산된 소득세가 70만원이라면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 70만원보다 2020년 원천징수된 세금 99만원 중 70만원을 초과한 29만원이 환급된다.

당연히 미리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런 원리로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이뤄진다. 물론 원천징수세를 미리 내야 환급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즉 신고를 5월 2일 하든, 5월 25일 하든 환급일의 기준은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부터 30일 이내, 즉 6월 말경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고를 5월 2일에 한다고 해서 6월 2일에 주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1.6.1일 이후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약 2530일간의 신고서를 검토해 환급자 명단이 징세과 환급담당자에게 통보되면 2~3일간의 환급작업을 통해 최소 2021.6.30일 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1. 조회발급 클릭 후 세금신고결과 조회 클릭 2. 개인 클릭 후 세금납부, 환급, 고지체납내역 클릭

그러면 손쉽게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조회할 수 있다.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보자.우선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이때 세금을 신고하는 주체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납세자가 신고하게 될 신고서식은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약 실질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세액은 물론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해 징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환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다.) 즉 내가 만약 국세청에 세금에 대해 단 1원도 납부한 적이 없다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A는 연간 합계 2천만원 상당의 프리랜서로서 수입 내역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A 씨는 2천만원의 총수입을 받을 때 지급하는 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3.3%인 660,000원의 세금을 미리 차감한 뒤 차액에 대해 지급받았다.

그리고 회사는 660,000만원을 A씨 대신 국세청에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 경우 A씨의 환급세액은 얼마나 될까.

가정 2천만원 중 실제 사업관련 경비는 1천만원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의 경우 가정 2천만원을 실제 모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한 경우

만약 A가 가정2인 경우에는 0,000원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문제는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선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한다는 점이다.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로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업무를 작성하게 된다.

1.A의 상담내역을 받아 A의 신분증을 수령한 후 국세청에 세무대리인 선임신고를 한다.2. A의 수입내역을 파악한다.3. A에게 경비사용내역 수령 후, 사업관계 내역경비 판정을 한다.4. 신고서를 작성한다.5.납부도는 환급급부통지후 수임료를 수임한다.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상담이나 실무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의뢰인은 「환급 가능한가?」라고. 수수료는 얼마인가」 등으로 확인한 후, 신고 대리를 위임한다.

위와 같은 경우 먼저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경비에 대해 이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등을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히 수입금액만으로 환급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위험천만한 업무이다.다만 무조건 환불은 피해야 한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왜 위와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이는 상담을 받은 상황을 경험칙으로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은 본인 수입액이 적다고 판단해 이 정도 수입액으로 설마 세무조사를 받겠느냐는 생각으로 적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만약 예상 환급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곳은 실제 의뢰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뢰인의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단순 환급된다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정해 놓고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종합소득세 신고의 정확한 방법=우리 슈퍼맨 세무사는 유튜버, BJ, 학원강사,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추진함에 있어 수수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뢰인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먼저 판단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위임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신고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자진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법상 또는 경험적인 측면이 작용해 이 정도 세금이 적정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으면서 환급금액과 납부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궁금할 것이다. 의뢰에 응하여 가능한 한 서둘러 서류에 대응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단, 단기간에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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