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한도, 신고기간조사(ft. 어린이주식증여) 증여세율,

 증여세율, 면제한도, 신고기간 조사(ft.자녀주식 증여)

안녕하세요 코아란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식을 사거나 집을 증여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무상으로 또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유무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인 것이지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에 따른 증여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주식을 구입하는 등의 인기를 끌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예전에 포스팅한 상속세와 세율은 같은데요.

최적 10%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군요.

누진공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컨대 증여액 15억원(15억0.4)-1억6천만원이 되므로 4억4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오는 셈이다.


3. 증여세 면제한도도 있으나, 증여세는 일정금액까지 면제해주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각기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면제되며, 그 이외에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여 재산의 공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만.

만약 오늘날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에 다시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4.신고기간 및 방법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월이 되는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공휴일 다음날까지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2.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증여세를 클릭합니다.
3개월 이내이면 확정 신고, 3개월 이후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클릭해 주십시오.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2천만원까지 면제받습니다.

다음을 저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은 증여재산의 구분, 종류, 평가방법, 평가액 등을 입력해 줍니다.

증여 재산에는 현금 외에도 토지, 건물, 유가 증권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증여할 재산과 맞는 항목을 찾아 선택해주세요.

금액을 확인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증여과세 금액에 앞에서 입력한 금액이 들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대로 세금을 내면 10%의 세금이 붙어서 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속 및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를 받는 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게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공제를 하는 경우는 납부 금액이 0원입니다.

그럼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먼저 증여세 신청은 완료됩니다.

그럼,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 증거 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증여의 신청이 완료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증여할 돈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세, 20세, 30세 이렇게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후에 초기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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